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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소화기 받침대 및 안전관리자 순찰차량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0.3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에서 안전시설 비중 현장 사무실에 배치한 소화기 받침대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당 현장은 건설현장으로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400m 정도의 임시 도로가 있음. 안전관리자 개인 승용차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또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서류 신고 양식 등 구체적인 기준 및 관련 절차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 및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소화기 받침대가 소화기와 함께 소화설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받침대 설치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2. 동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목적 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 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개인 소유 차량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차량 사용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차량이 안전 순찰에 사용된 것이 사실이고 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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