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사는 ○○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신설(확충) 공사[○○ 하수처리구역]”를 시공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의 직상부에 고압선(22,900V)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감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보호카바를 설치하고자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는바, 발주처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설치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본공사의 안전관리비는 37,034, 661원이며,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에 의하면 안전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 이내인 18, 518, 330원 이상 한 선임본안전 카바를 설치하는 비용이 20,000,000원을 상회하는 바, 안전관리 비 중 안전 시설비의 금액을 초과하며, 본 안전시설비는 안전카바 외 다른 용도에도 사용 되어짐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8, 517, 330원보다 적은 실정임.
1. 본 고압선은 지장물로 간주하여지장물이 설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전관리 비 중 안전시설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안전카바용 안전시설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2. 본 안전카바 설치비를 안전관리비의 사용 규정에 관계없이 전부를 안전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 보건관리 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당해 공사에 계상된 총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50% 이하인 바,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 고압전선 방호관의 경우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이하에서 사용을 하여야 하며, 2. 위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비에서 확보하는 등 계약관계 법령 및 당해 공사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