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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5.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 현장은 한국 ○○ 공사에서 발주한 원유 비축기지 건설공사임. 총공사금액 1, 630억원으로 년차 계약으로 시행 중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은 3명이 되나 금년 계상된 안전관리 비 중 1번 항목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 기준 요율을 적용시 금액이 부족하여 1~2명만 선임할 수 있음(1차 분). 이럴 경우 법적 여건을 갖출 수 없는데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최종 준공시 전체 안전관리비에 사용기준을 맞추어 사용할 수 없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공사에서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당해 차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총공사 금액에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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