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제조 관련 관리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말하는 것(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이므로 제조공정의 관리자가 상시 근무하는 장소(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공정과 동일한 건물 내에 인접한 경우)에 수시출입하여 생산 등과 관련하여 업무지시, 감독, 교육,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조공정의 관리자가 해당 공정과 일정 거리 떨어진 사무실(다른 건물)에 주로 상주하면서 필요에 따라 해당 공정에 수시출입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관리자의 업무가 해당 공정의 유해인자에 거의 매일 노출되는 정도 라면 시간에 무관하게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이라고 판단하고, 간헐적으로 생산 공정에 출입하여 업무지시만 하는 등 해당 공정에 의 출입이 당해 유해인자에의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정도로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예 : 생산과장은 대상, 자재 과장은 비대상)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