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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보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02.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을 명령받은 사업장이 유해요인 조사의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및 “만약,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2. “유해요인 조사를 다시 실시한 경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차기 유해 요인 조사의 시점은 언제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 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 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된 후 재실시의 주기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수시 유해요인 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규칙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ㆍ시행하는 경우에도 유해요인 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은 보건규칙 제14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 장관(지방노동관서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명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유해요인 조사재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은 명령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2. 보건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는 해당 근골격계 부담 작업 각각에 대하여 이전 유해요인 조사를 완료한 날(이와는 별도로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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