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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포름알데히드 함유중량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대상 범위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3.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사업장에서 제공한 MSDS 자료에 포름 알데히드를 함유 중량 1% 이상 함유하여야만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물질을 함유 중량 1% 이상 함유한 물질을 제조·사용 등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또한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물질을 함유 중량 1% 미만 함유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건강 위험(Health Risk) 수준 이상으로 포름 알데히드에 폭로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도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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