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사업장에서 제공한 MSDS 자료에 포름 알데히드를 함유 중량 1% 이상 함유하여야만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물질을 함유 중량 1% 이상 함유한 물질을 제조·사용 등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또한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물질을 함유 중량 1% 미만 함유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건강 위험(Health Risk) 수준 이상으로 포름 알데히드에 폭로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도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