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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계공법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3.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아파트를 무비계 공법으로 시공함에 따라 전후 발코니 부위는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가 가능하나 좌우측 벽 부위엔 사실상 1단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측벽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방지)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 여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낙하물 방지망 설치 여부는 측벽 등 장소나 갱폼 등 공법에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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