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업주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직업성요관찰자(C1)에 대한 추적 검사 시기와 관련하여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 견란에 “1년 후 추적검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 1. “1년”의 출발 기준 싯점은 2. “1년 후 추적 검사”라는 개념은 1년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1년 후 추적 검사”는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동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전후의 범위 내에서 추적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함.참고로, 특수건강진단 결과 C1(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D1(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견으로 “추적 검사” 판정을 하고 추적검사 시기 및 검사 항목을 특수건강진단 개인표에 기재 또는 별도의 서식으로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경우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