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지정조사기관 및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 중 “나”목에 해당하는 자 1명을 “가” 목의자 1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 안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3], [별표 10의 4]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또는 등록 기준 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 목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상위 개념이므로 “나”목에 해당하는 자 대신 “가” 목의 해당자를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즉, “가” 목에 해당하는 자를 2명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 요건으로 인정
※ 석면조사기관의 경우 분석인력에 해당하는 “다” 목의 해당자는 별도로 두어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