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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소음 노출기준 초과시 초과공정만 측정하는지 전 공정을 측정 하는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8.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작업환경측정 횟수)에 따라 소음이 100dB을 초과하면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음초과 공정만 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2003. 7. 7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작업환경측정 횟수)에 의하여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가.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 나. 화학적인 자(발암성 물질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 소음은 3월에 1회 이상의 측정 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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