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중학교 신축공사 공사금액 40억원, ○○주공아파트 공사금액 90억원, ○○아파트 신축 공사 금액 250억원의 3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회사가 동일한 동에서 공사가 이루어져 안전관리자를 공동 선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2. 안전관리자 공동 선임이 가능하다면 인건비 지출 비율의 결정은 시공사 자유 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기술지도 대상 공사 중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 있는 3개 이하의 공사 현장에 대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음2. 유선 확인 결과 동일한 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사현장 단위 조직이 별개인귀 질의의 공사금액이 250억원인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나머지 2개 공사현장은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각각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 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