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우리 현장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심사 대상 사업장으로 2012년 06월 25일부터 착공계를 제출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가설사무실 축조, 진입도로 설치, 공사 부지 성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종은 굴착 깊이가 10.5m 이상으로 2012년 10월부터 작업 예정 이번 저희 회사가 2012년 8월 1일부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 삼사하여 공단에 결과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의 경우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 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자체 심사서를 제출하여야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6항)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에 “착공”이란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귀질의와 같이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되기 전 “가설사무소 설치, 진입 도로 설치, 공사 부지 성토” 등공사 준비 작업만 진행하고 아직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면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이후 착공 전날까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자체 심사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