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A 공사(지상층 500억원), B공사(A지하+B지상ㆍ 지하+C지하 3500억원), C공사(지상층 1,000억원)의 공사가 발주처와 시공자가 다르나 동일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B공사(C지하 공사) 후 C공사 착공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지 2. B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자 6명이 선임되었는데 B공사에 A, C 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되는지 3. A, C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A고용노동부 회답
1. A, B, C공사가 발주처와 공사 시 공조직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2. A, B, C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3.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은 해당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A, C 별도 산정)하며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게 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