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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발주처가 다른 경우 기술지도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12.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사는 ○○로부터 택지조성공사를 260억원에 수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전기 및 통신관로 공사를 별도로 수주하였는데 발주처가 다를 경우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동공사는 택지조성공사의 관리조직 으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임(A 9억원, B 1억3백만 원, C 2억2백만 원)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관리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귀질의와 같이 택지 조성 공사를 수주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기 및 통신관로 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가 시간적 ㆍ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별도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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