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신청과 관련임.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 지정 인력(5명)으로 근무하던 4명이 퇴사하여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출하였으나 동안 전 관리 대행기관에서 관할 지방법원에 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위와 같이 경업 금지 가처분 신청이 된 상황에서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갑설>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지정서를 발급 하여야 함<을설>법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함
A고용노동부 회답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향후 법원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됨(갑설)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