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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판매시설 개보수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11.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사 내용이 영업 중인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 고 공사면적은 산정하기 어려워 전체 매장 면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공사 면적은 5000제곱미 터보다 작은 면적(매장을 부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인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공사’라 함은 건축물 등을 새로 이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등의 공사가 아니고 단순히 건물 내부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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