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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레일과 차륜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Q질의 요지

레일과 차륜의 주재료는 철이며 기타 화학성분으로 망간(0.65~1.25%) 등 함유되어 있으며 레일과 차륜의 마찰과정에서 분진, 흄이 발생됨, 이에 발생된 분진, 흄에 기관사, 정비작업자 등 노출이 된다고 보아 사업장에 산화철 및 망간 등의 측정을 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레일과 차륜의 마찰과정에서 금속성분의 분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때 발생한 분진의 성분은 레일 및 차륜의 화학성분*과 거의 일치할 것으로 예상됨* (산화철) 레일과 차륜의 주재료인 철(Fe)은 공기, 수분 등과 반응하여 산화된 형태인 산화철로 됨* (망간) 차륜에는 망간이 1% 미만 함유되어 있으나 레일의 경우 망간이 0.65~1.25% 함유· 따라서, 이러한 금속성분(산화철, 망간)의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레일에 함유된 망간의 경우 함량이 0.65~1.25% 함유(철도용품 기술표준)되어 있는데 이처럼 함량이 범위(range)로 표시된 경우에는 별도 성분검사 등을 통해 1% 미만임을 제시하지 않는 한 범위의 상한값을 기준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1% 이상 함유)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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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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