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3개월 가량인데 이는 큰 부담임. 인증기간을 짧게 줄이거나 다른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고용노동부 회답
· 안전인증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로 이루어지므로, 인증기관의 수 및 인증신청 건수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인증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5 참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