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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인증검사

안전인증 면제 요건 미충족시 조치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5.12.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판품을 수거하여 실시한 성능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조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행정처분을 적용하거나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후속조치는?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등이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음- 또한, 해당 인증 및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면제해 주고 있는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 위반 등으로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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