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기계·설비·인증검사

기계·설비·인증검사

내압방폭인증 규제 건의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4.09.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내압방폭구조의 프린터에 대한 안전인증 지체 이유와 인증기관은 내압 방폭구조의 프린터는 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폭인증 기준을 만족 시킬 수 없다고 하나, 안전인증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2. 법이 바뀌기 전에 승인 받았던 내압방폭인증서는 5년마다 갱신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신규 법에 따른다면 재검사(연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제사유 및 검토내용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내압방폭구조 인증성능 기준 시험방법 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등 국내 3개 안전인증기관은 내압방폭구조 프린터에 대한 내압방폭인증 업무를 기피할 이유는 없으며,-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조사가 필요함2. 질의 2 관련ㆍ 2009.1.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방호장치ㆍ보호구 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전환 시행됨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2008-18호(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가 폐지되어 유효기간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관련법에 의거 개정된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2013-54호,‘13.12.18)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기계·기구 법정 의무 조회안전검사 대상·다음 검사일보호구·방호장치 인증 확인

같은 주제 질의회시 · 기계·설비·인증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