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현장 기술지원 및 기술향상 필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체계적 관리 및 근로자 유동성 관리 필요 및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평가제도 도입 필요
A고용노동부 회답
ㆍ 그간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및 설치ㆍ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자격ㆍ면허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는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작업할 때마다 수시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설치ㆍ해체작업을 함으로 인해 설치ㆍ해체작업 중 다수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20.1.16 시행)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에 대한 등록제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ㆍ시행하였음.
-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20.1.9.부터 무인타워 등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 패트롤 점검을 하는 등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부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