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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술지원 업무 제안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현장 기술지원 및 기술향상 필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체계적 관리 및 근로자 유동성 관리 필요 및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평가제도 도입 필요

A고용노동부 회답

ㆍ 그간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및 설치ㆍ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자격ㆍ면허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는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작업할 때마다 수시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설치ㆍ해체작업을 함으로 인해 설치ㆍ해체작업 중 다수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20.1.16 시행)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에 대한 등록제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ㆍ시행하였음.

-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20.1.9.부터 무인타워 등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 패트롤 점검을 하는 등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부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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