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공기연장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자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경우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해야 하는 지 여부 및 조정 계상해야 한다면 그 계상 방법은 어떠한지2. 해당 안전관리비를 현장 내 잔여 타 공종의 산업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해야 함- 대상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공기연장, 물가상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조정 계상을 발주자가 실시할 의무는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해당 공사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을 일부 보존해주는 것으로 해당 비용만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동 비용이 부족한 경우 공사비 또는 제경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취해야 함2. 질의 2 관련· 해당 계약건이 종료된 이후 발주자가 동 비용을 추가로 계상해 준다면 기존 사용분에서 미정산된 금액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