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수급인 평가를 하고자 함.
- 위 법에서 말하는 수급인 평가 대상에는 운송업도 포함 되는지(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운송하는 업체를 계약 시 적격 수급인 평가를 해야 할지) - 계약한 수급인이 재하도급을 주어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적격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1차 수급인만 하면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야 함- 위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며, 귀 질의 상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가 회사의 사업목적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도급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므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등을 통한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은 도급업체가 직접 계약을 하는 도급작업에 대해 적용되며, 수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업체에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합한 재하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