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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B사는 담배제품에 사용되는 판상엽(담배내용물)을 제조·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2004년 A사 자회사로 인수됨 ·A사와 B사 상호간에 아래와 같은 계약들을 체결함 - 2018년 12월 경 A사 김천공장 내 건물 일부와 토지를 목적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사 공장이 A사 부지 내에 상주하게 됨 - 2018년 12월경, B사는 A사와 ‘슬러리 판상엽 제조·지원 설비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2018년 12월부터 ‘슬러리 판상엽 제조·지원 설비’는 B사 소유로서 B사 공장에서 운용함 - 이후 A사와 B사는 ‘슬러리 판상엽 임가공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부터 B사 김천공장 출하품은 A사 신탄진 공장으로 납품되고 있음 ·Atk 김천공장과 B사 김천공장은 공정이 달라 두 공장 간에 물품(원료 등)의 제공·납품은 없고, A사 김천공장은 B사 김천공장에게 건물과 부지만을 임대해주고 있으며, - 공장부지 전체에 대한 경비는 A사 공장에서 맡고 있으나, 그 외에 B사 공장 내 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등은 B사에서 맡고 있고 전기, 상하수도세 등 세금도 A사 공장과 별개로 납세하고 있음 - B사 김천공장의 출하품은 A사 신탄진 공장에서 최종 제품으로 완성되고, 제품의 품질·품량 때문에 A사 신탄진 공장에서 B사 김천공장의 품질·품량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관계에서 B사 김천공장 내 설비 운용 도중 B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A사 김천공장 측에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음- B사는 A사와 임대차 계약 및 재료품 구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김천공장 내에서 슬러리판상엽을 생산·납품하는 것으로 A사는 도급인, B사는 수급인에 해당됨- A사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A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김천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A사 김천공장 내 B사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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