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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도급사업 범위 질의회신 요청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1. 전력 비수기기간 중에 설비에 대하여 계획 예방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직원이 공사를 설계하고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 허가서의 발급 및 이행여부 점검, 공사진척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되는지2. 발전설비의 정비를 위해 발전소에 상주하는 업체가 설비를 정비하는 경우와 상주하지 않는 업체가 정비하는 경우가 있음. 두 가지 모두 공사감독을 하는 부서와 담당직원이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 허가서의 발급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 상주하지 않는 업체가 정비하는 경우도 도급에 해당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로 책임을 지게됨* 해당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1. 질의 1 관련·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담당부서의 직원이 공사를 설계하고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여부 점검, 공사진척 현황을 파악하는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도급인의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됨2. 질의 2 관련·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공사감독을 하는 부서와 담당 직원이 있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여부 확인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도급인의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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