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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생산설비 철거도 도급 사업의 일부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7.03.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제조업체에서 사업장 내의 생산설비의 사용중단 및 매각의 사유로 행하는 생산설비의 철거(운반)는 도급 사업주 사업의 일부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특정 설비의 도입-운영-철거는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연속과정으로, 단지 철거공사에 한하여 사업수행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철거업체와의 설비이전 계약이 일회성이 아닌 1년 단위의 정기계약으로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작업이 행하여진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해당 설비의 이전작업을 도급인의 현장관리자가 관리감독한 점 등으로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대상으로 판단되며, 동 조항의 적용은 계약 체결여부가 아니라 실제 작업을 수행한 방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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