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백석면이 5% 함유된 천장재료를 시공하고 해체.제거하는 작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2. 측정자의 자격을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지정측정기관 소속한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측정을 제한한다는 의미인지3.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및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4. 개정된 측정횟수 조정제도는 공정별, 유해인자별로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1%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5% 이상이 함유된 천장 재료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시공은 제외)은 허가를 받아야 함.
2. 측정자의 자격을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자로 한 것은 사업주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를 고용하여 자체적으로 측정을 할 경우의 자격을 말하는 것임. 지정측정기관은 현행과 같음.
3. 임시작업, 단시간작업에 관하여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임시작업은 월24시간 미만작업(단, 월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작업이 매월 행하질 경우는 제외)을 말하며, 단시간 작업은 1일 1시간 미만(단,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분진적용제외 작업장은 동 규칙 제4조(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작업공정별, 유해인자별로 횟수를 조정한 것과 달리 사업장 전체 단위로 횟수조정이 되며, 반대로 제1항에 의한 주기 단축 시에도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참고로 유해인자별, 공정별로 횟수조정을 승인 받은 사업장은 기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