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같은 시에 2개의 아파트 공사현장이 있을 경우 A현장은 150억원이 넘는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 현장이 고(자체 공사), B 현장은 약 50억원 정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현장이 아님 거리로는 약 3~4㎞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B 현장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인 공사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150억원 이상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시공사라 하더라도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 행할 수 없음또한, 공사 현장 이 동일한 공사 조직, 관리체계 하에서 장소적으로도 인접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별개의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50억원인 공사현장에서 기술지도를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