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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공단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발급 업무를 하는지요? 공단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할 경우,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검토나 인증을 받는 것인가요?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회시집(2023)

Q질의 요지

공단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발급 업무를 하는지요? 공단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할 경우, 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검토나 인증을 받는 것인가요?

A고용노동부 회답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시더라도 공단에서 별도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검토나 심사, 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5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검색이 안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여부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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