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모든 구성성분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하나요?
A고용노동부 회답
개정법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후부터는 모든 구성성분 정보가 아닌 「산업안전 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또한, 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경우에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별표 6>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에 대한 한계농도 기준 건강 유해성 1. 급성 독성 1% 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1% 3.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1% 4. 호흡기 과민성 0.1% 5. 피부 과민성 0.1% 6. 생식세포 변이원성 1A 및 1B 2 7. 발암성 1% 8. 생식 독성 0.1% 9. 특정표적장기독성 - 1회 노출 1% 10. 특정표적장기독성 - 반복 노출 1% 환경 유해성 11. 흡입 유해성 1% 12. 수생환경 유해성 1% 13. 오존층 유해성 0.1%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