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화학물질·MSDS·작업환경

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 무엇인가요?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데, 대체자료 기재 심사도 면제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 무엇인가요?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데, 대체자료 기재 심사도 면제되는 건가요?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에 따른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의무만 제외되며 작성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등에 대한 의무는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서는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5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및 대체자료 연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MSDS 관리 · 경고표지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기록

같은 주제 질의회시 · 화학물질·MSDS·작업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