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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 대체명칭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여 대체명칭을 명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명칭을 명명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 대체명칭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여 대체명칭을 명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명칭을 명명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용되는 대체명칭을 명명하는 일반 원칙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입니다.

- 상기 고시의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고시명을 검색하시면 행정규칙 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이외 대체명칭과 관련한 아래의 외국자료 등을 참고하시면 대체명칭에 대한 이해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에 따른 대체명칭 참고 사이트1. 유럽 ECHA 메뉴얼 「Dissemination and Confidentiality under the REACH Regulation」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22308542/manual_dissemination_en.pdf/7e0b87c2-26***-****-****-cd655569d9f02. 미국 EPA 가이던스 「Guidance for Creating Generic Names for Confidential Chemical Substance Identity Reporting under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https://www.epa.gov/sites/default/files/2018-06/documents/san6814_guidance_for_creating_tsc-06-13_final.pdf3. 캐나다 Health Canada 가이던스 「Technical Guidance on the Requirements of the Hazardous Products Act and the Hazardous Products Regulations」https://whmis.org/documents/HPR_GCN_guidance_document_Dec_2015_v1_en.pdf4연구·개발용 물질의 대체자료 기재 심사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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