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게시판/커뮤니티

커뮤니티 · 자격·교육

[정리] 배달·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운영자1 · · 댓글 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5조①, 별표 4).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이면 1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면 면제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단기간·간헐적 작업이면 2시간 이상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배달하는 작업에는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착용하게 해야 합니다(안전보건기준규칙 제32조①10호).
· 법정교육 시간 조회: https://safeplum.com/tools/edu-hours/

게시판에서 댓글 쓰기·보기커뮤니티 목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에서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게시판의 글과 댓글은 회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법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하루 한 번 이상 게시판 내용으로 갱신되며, 최신 댓글은 게시판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