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는 색만 보고도 의미를 알 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6~8).
· 빨간색: 금지, 소방기구·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위험 경고
· 노란색: 경고(주의)
· 파란색: 지시(반드시 해야 할 행동 — 보호구 착용 등)
· 녹색: 안내(비상구, 응급구호 등)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법 제37조①).
· 안전작업수칙 게시물 만들기: https://safeplum.com/tools/rul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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