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는 물류·제조 현장의 대표 끼임·부딪힘 사고 원인입니다.
■ 작업계획서(안전보건기준규칙 제3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작업하게 합니다.
■ 작업시작 전 점검(별표 3)
제동장치·조종장치 기능, 하역장치·유압장치 기능, 바퀴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 기능
■ 접촉 방지(제172조)
화물이나 지게차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습니다.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후방 확인(제179조②)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 지게차 작업계획서: https://safeplum.com/tools/forms/wp-forklift/
·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표: https://safeplum.com/tools/forms/pr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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