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 전 꼭 확인할 숫자를 정리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정공기(제618조)
· 산소 18% 이상 23.5% 미만
· 이산화탄소 1.5% 미만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 황화수소 10ppm 미만
작업 전 확인(제619조·제619조의2)
· 작업 시작 전(중단 후 다시 시작할 때 포함)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 정보, 작업자·감시인, 측정 결과, 보호구, 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하고 출입구에 게시
긴급 구조훈련(제640조)
·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 대상 6개월에 1회 이상
·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 사용,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 응급처치
· 결과 기록·보존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까지 쓰러지는 사고가 반복됩니다. 보호구 없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밀폐공간 가스농도 기록: https://safeplum.com/tools/con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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