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칠 뻔했지만 안 다쳤으니 됐다"로 넘기기 쉬운 게 아차사고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2제2항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아차사고)을 확인한 경우, 그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해 보세요.
① 발견 즉시 조치 — 표지 설치, 출입 통제 등으로 2차 피해 방지
② 바로 알리기 — 동료·관리감독자에게 공유
③ 원인 제거 — 물기만 닦지 말고 새는 곳까지
④ 기록·공유 — 아차사고 기록을 남기고 위험성평가·TBM에서 공유
아차사고를 많이 보고하는 현장이 위험한 현장이 아니라, 잘 관리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는 아차사고 보고를 어떻게 독려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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