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화학물질·MSDS·작업환경

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단순 분리작업만 행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5.06.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파쇄가 아닌 분리작업만을 하고 분진의 위험을 철저한 살수 등의 작업을 통해 제거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지

○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하여 자세한 처리지침은 무엇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슬레이트의 분리작업도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으므로 동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함

※ “해체.제거 작업”이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제238조(경고표지의 설치), 제239조(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제240조(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및 제241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에 규정되어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MSDS 관리 · 경고표지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기록

같은 주제 질의회시 · 화학물질·MSDS·작업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