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해 지정된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2.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강사자격요건(산업안전기사)자가 법정장비 천정크레인 자체검사원 교육수료후 운영시 적합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2항 및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련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동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교육기관 없음.
2. “질의 2” 천정크레인 조종업무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 제1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만 가능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