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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보건

KS표시제품 성능검정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11.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검정은 산업표준화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는 ‘98.5.7일자 KSG3127 가죽제 안전화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KS인증을 취득하고 ’98.9.17일자 인증권자 변경으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서를 변경 발급받아 제품생산하고 있는 바, 한국산업규격(KS)에 합격한 보호구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보호구 성능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표준화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KS규격표시를 한 보호구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 검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KS규격표시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구성능검정규정(고시 제2000-15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협회에서 발급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이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기준과 동등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공인검정필”)를 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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