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1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작업환경측정을 외부 지정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다가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사업장 자체 측정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 ·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 환경의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절차를 거쳐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동조항 적용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사항도 포함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