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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Q질의 요지

ㆍ「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16조제3항에서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ㆍ 이에, 아래의 사항이 안전보건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작업지휘자 + 점검자 1인 -> 2인 1조로 한 대씩 점검- 작업지휘자 + 점검자 1인 -> 한 곳의 현장에 들어가서 각 1대 점검- 안전관리자 +점검자 2인 -> 안전관리자 선임한 상태에서 2인이 각각 호기 점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귀하가 질의하신 것과 달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서는 승강기 점검 시 2인 1조로 점검토록 하는 규정이 없음ㆍ 참고로, 상기 규칙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의 취지는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작업복ㆍ보호구 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교육ㆍ지도를 실시하는 등 - 사전에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반드시 2인 1조 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님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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