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설립요건 중 인력기준 중 총괄책임자 1인, 강사 2인 총 3인이 필요한 것인지, 총괄책임자이면서 강사인 1인, 강사 1인 총 2인이어도 되는지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갖추어야 한다’의 의미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지, 위촉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지3.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는 다른 곳에서 겸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으로는 총괄책임자 1명과 강사 2명, 총 3명이 필요함2. 질의 2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갖추어야 한다’의 의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된 강사를 의미함3. 질의 3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