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5.01.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도급업체의 상시근로자수는 30명,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수는 청소, 경비, 주차, 보안 등 총 100명(업체별 각 50인 미만) 일 때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해 업종에 관계없이 도급(원청)업체와 수급(하청)업체 근로자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법 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서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ㆍ보건 관리자를 선임해야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산안법·중처법 적용범위 판정안전보건 관계자 직무·책임 조회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같은 주제 질의회시 ·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