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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준공 후 AS공사 재해율 귀속대상 질의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준공 후 AS공사를 시공사가 AS위탁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위탁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율이 AS를 위탁받은 업체로 산정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 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재하도급 업체 포함)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귀 질의의 준공 후 AS공사는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하는 공사로 시공사를 발주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시공사가 도급을 준 AS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시공사의 사고사망자에 포함됨- 다만, 사고경위 등에 따라 사고사망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시면 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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