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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A업체(발주처, 부산)에서 이해관계업체인 C업체(경기) 부지에 건물 및 기계를 설치키로 하는 공사를 발주, B업체에서 발주받아 공사 실시1. C업체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B업체에 대한 도급공사 안전관리 법적 책임이 있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2. C업체의 현장에서 B업체 노동자가 공사 중 사망하였을 때 안전보건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가정하고 산안법상 법적 처벌을 받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3. C업체 현장에서 B업체 노동자가 공사 중 사망 시(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가정)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받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2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도급인에게 부여하고 있음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중 시행령 제11조의 장소(21개)를 포함- 다만, 이러한 도급인의 책임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되, 도급하는 업무가 건설공사인 경우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음· 질의 내용에 의하면 A업체는 C업체의 부지를 제공 또는 지정하여 B업체에 건물의 건축 및 시설의 설치를 맡기는 건설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 해당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해당 공사현장 지배·관리)는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부담함· C업체의 부지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B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사 중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A업체가 도급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도급인 책임을 지고,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67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외에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없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음- 한편, C업체의 경우 A업체 또는 B업체와 도급계약 관계가 없다면 B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산안법상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을 지지 않음2. 질의 3 관련ㆍ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가 있고(법 제4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고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가 있음(법 제5조)- 여기서 ‘종사자’란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중층적 도급의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ㆍ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법 제2조제7호)ㆍ 질의의 내용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 위반으로 B업체 소속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A업체의 경우) A업체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B업체의 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A업체의 종사자에 해당되므로 A업체는 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다만, A업체가 공사현장의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 (B업체의 경우) 자신이 도급을 받아 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처벌 대상이 됨- (C업체의 경우) C업체가 B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 관계가 없다면 B업체 근로자를 C업체의 종사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B업체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을 C업체에 묻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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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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