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사현장 여건상 도서지방 또는 거주지로부터 원거리에서 근로를 함에 있어 전 근로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1.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 중 전담 안전관리자 사용분의 인건비 해당 여부2. 숙박시설이 없을 경우 공사 완료 시까지 전담 안전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 축조비용의 안전관리비에 포함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는 바, 이 때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1. 귀질의의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보다는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현장 직원들이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발생되는 단순 생활보조적, 복리 후생적으로 보조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인건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2. 전담안전관리자의 숙소용 가설 건축물은 상기 내용과 같이 생활보조적, 복리 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기타 다른 경비비목 가 설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