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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공립초등학교에서 기능직공무원 사망 시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1.12.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립초등학교 소속 기능직 공무원이 전지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후 즉 시 산재 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 자치법 제3조)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초ㆍ중등교육법 제3조)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 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공립초등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ㆍ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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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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