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지정 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7 및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지정 교육기관의 인력기준의 구분 중 아래가., 나.항의 경우 기술 분야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기술 분야 내용
① 해당 분야: 전문대학 기계과 졸업
②국가기술자격증 : 건설기계기사 2급(현건설기계산업기사)
③ 실무경력 : 건설 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의 안전 담당 3년 이상 경력자임나.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가.의
③도 기술 분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7, 시행규칙 제34조 및 동규칙 별표7의 규정에 의해 지정 교육기관의 인력 기준 중 기술 분야의 기준은 기계ㆍ 기관 전기ㆍ화공ㆍ건설ㆍ보건ㆍ산업위생분야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1인 이상임1. 관련 분야 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2.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따라서 “건설 분야인 건설기계산업기사로서 건설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또한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위탁받으려고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기술 분야 인력 기준에 적합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