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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7.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지정 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7 및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지정 교육기관의 인력기준의 구분 중 아래가., 나.항의 경우 기술 분야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기술 분야 내용

① 해당 분야: 전문대학 기계과 졸업

②국가기술자격증 : 건설기계기사 2급(현건설기계산업기사)

③ 실무경력 : 건설 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의 안전 담당 3년 이상 경력자임나.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가.의

③도 기술 분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7, 시행규칙 제34조 및 동규칙 별표7의 규정에 의해 지정 교육기관의 인력 기준 중 기술 분야의 기준은 기계ㆍ 기관 전기ㆍ화공ㆍ건설ㆍ보건ㆍ산업위생분야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1인 이상임1. 관련 분야 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2.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따라서 “건설 분야인 건설기계산업기사로서 건설현장(건설사 본사 안전담당 포함)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또한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위탁받으려고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기술 분야 인력 기준에 적합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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