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지정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기기 보정, 측정시료 보관, 보고서 작성, 영업 업무 수행 등 업무의 편리를 위하여 타 지역에 출장소를 운영하여도 되는지 2. 만약 출장소 설치 ㆍ 운영이 불법이라면, 대학 측정기관에서 2~3주 정도 지방 소재 대규모 사업체 출장 측정의 불법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지정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출장소를 운영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고,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정기관이 타 지역에 별도의 출장소를 설치 ㆍ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2. 다만, 대학 측정기관 등이 지방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한 것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제2001-39호) 제9조의 측정지역의 특례규정(노사합의 또는 사업장 부속기관의 계열회사 사업장 측정)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